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넥스 LP 보유주식 한도 낮춘다

상장주식의 1%와 1억원 중 적은 쪽 선택 추진

중소기업전용증권시장(코넥스) 상장회사에 한해 유동성공급자(LP)의 의무 보유주식 한도가 낮아진다. LP제도란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을 증권사가 매수ㆍ매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식거래를 유도하는 것. LP는 중소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돕는 지정자문인(증권사)의 의무사항 가운데 하나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회사 LP로 나서는 지정자문인의 의무 보유주식 한도를 한 단계 낮추는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코넥스시장이 증권사와 벤처 캐피털, 엔젤 투자자 등 전문기관 중심으로 거래돼 주식 매수도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정자문인의 LP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일 코넥스시장 개장 전까지 방안을 확정, 업무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상장 주식의 1%와 1억원(보유주식 평가금액) 가운데 낮은 쪽으로 증권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스닥시장 LP의 의무 주식 보유 한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치.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와 계약을 맺고 LP에 나설 경우 코스닥 업무규정상 해당 기업 상장 주식 총수의 2%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한 증권사 측 관계자는 "최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상장회사의 LP로 나서는 지정자문들과 보유주식 한도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총상장 주식의 1%가량이나 1억원 중 지정자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도 이 같은 방안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측 한 관계자는 "코넥스시장 거래가 30분 단일매매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LP로 나서는 증권사들의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이에 따라 LP에 나서는 지정자문인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의무 보유주식 한도를 한 단계 낮추는 방향으로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규정상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를 의무적으로 줄여주는 스프레드 범위도 코스닥의 경우 2%지만 코넥스시장은 6%로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