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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외국인 이사 축소 추진

"외국계 투자가와 마찰 예상"<BR> 英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금융감독당국은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이사자격도 최소 국내 거주 1년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영국 경제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경우 외국계 투자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FT는 28일(현지시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국인 이사의 수를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사들에 대해 새로운 주거지 관련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수익성 위주로 영업을 실시하면서 규정상 대출의 45%를 중소기업 대출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만 고집하는 등 사실상 금융감독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은행업법을 개정, 이사회 멤버의 경우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외국인 비중이 이사회의 절반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한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 등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 내 반외국인 정서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우려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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