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가 15일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중단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과 관련한 2차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심리에서 하나금융 측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9일 2·17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반송, 지난 8일 각 조문별 설명을 포함한 합의안을 다시 송부했다"며 "수정안에는 외환은행 직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 통합을 9월 말까지 완료하자는 제안에 외환노조 측이 반발하자 사측이 올해 말까지 통합시기를 늦추는 수정안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외환 노조 측은 "사측의 태도는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압박"이라며 "2·17합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결과는 다음달 초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달 3일까지 각각의 입장을 담은 50~60쪽 분량의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라며 "그 기간 동안 계속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주문했다. 또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며 "법적 분쟁과 별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은행에 효율적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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