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의 경우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2011년 법원이 도입한 것으로 수년 이상 걸리는 회생절차를 최대로 단축해 조기에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통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경우 이보다 짧은 7~14일 안에 결정된다. 또 회생절차 개시 후 1년이 걸리는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도 최대 6개월 안에 끝난다. 삼환기업이나 임광토건 등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해 경영이 정상화되는 등 법원이 법정관리 기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경우 기업이나 채권자·법원 등이 회생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된 시각이다. 특히 조기 법정관리 졸업을 위해서는 회사 부동산 매각이나 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이 동반되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 조기 매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의 결단이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와 함께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동부건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도 상위인데다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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