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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4일 협상재개]“파국이냐” “조기종결이냐” 기로에

`대타협을 통한 조기 종결이냐, 파국으로 가는 장기화냐`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재개되는 4일 협상은 한달보름 이상 끌어온 파업 국면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현대차 노사협상이 노동계와 사용자간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기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개입(긴급조정권 발동)-) 노동계 전반의 강경기류-) 연쇄적인 동조파업 가능성 등 최악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대 관건은 주5일근무제= 협상의 핵심 쟁점은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주5일근무제로 모아지고 있다. 박구진 현대차 노무담당 상무도 “최대 관건은 주5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생산성 5% 향상을 전제로 정부의 법 시행과 함께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되, 본협상 이전에는 노조의 기득권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 노조측은 그러나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임금삭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 안팎에서는 국회가 조만간 주5일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사측이 `5% 조건`을 철회하는 선에서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금 부분은 양측간 괴리가 상당부분 좁혀졌다. 사측이 ▲기본급 8.5% 인상 ▲성과급 200% ▲생산목표 달성때 상여금 100% 등 파격 제안을 내놓아 노조 내부에서도 긍정 분위기가 퍼져 있다. 다만 노조 내부에서 현대중공업 사례를 들어 `타결 위로금`명목으로 100%를 추가 지급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사측 대응이 관심이다. 노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파업 찬반 투표 등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막판까지 `+알파`를 위한 강경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철폐나 해외투자때 경영참여 문제 등은 문구 조절을 통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파업은 모두 부담, 대리전 양상이 문제= 파업이 한달보름 이상 진행되면서 노사 모두 벼랑끝까지 몰려있다. 현대차는 7월 내수 판매가 53개월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으면서 수출이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개 해외 생산공장에 이어 베이징ㆍ터키공장의 가동중단 사태까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도 마찬가지. 5일이 부분파업과 잔업 및 특근거부가 본격화된 7월분 임금 지급일이어서 월급 봉투가 얇아진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노골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협상이 노동계와 재계의 대리전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 노동계는 주5일제 법안이 정부안대로 강행 처리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일부에선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현대차 파업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사측도 부담이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를 섣불리 받아들이면 재계의 `원성`을 살게 뻔하지 않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새로운 족쇄다. 회사관계자는 “긴급조정권이 노조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효과를 볼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강경논리가 현장에서 득세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늘이 분수령= 현대차 관계자는 “4일 협상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만일 이날 협상에서 물꼬가 터지면 노조측은 5일 추가 협상과 1ㆍ2차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일께 최종 타결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협상 타결이 늦어진다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을 전후해 상대방에 적당한 명분을 실어주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긴급조정권이 실제로 발동될 경우 노사정간의 극한 대립 국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영기기자,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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