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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장영달 前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2008-07-18 17:19:54
수정
2008.07.18 17:19:54
김광수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창)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금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0만원권 수표 5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위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라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3월 뇌물 수수 사실을 밝히며 고소하자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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