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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속도 빨라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권이 개별 경제청에 위임되고, 조성 토지에 대한 권한도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실시계획 승인권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지정된 이후 중앙부처에서 행사해 왔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07년 연세대 송도캠퍼스 실시계획 승인의 경우 총 소요일수 316일 가운데 인천시에서 46일 걸린 반면 중앙부처에서 무려 270일이 걸렸다. 이번 법령 개정에서는 개발계획 변경 또는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 국가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ㆍ연구ㆍ공공시설 용지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이 경제청장에게도 확대돼 개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에 따른 개발 기간 단축이라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 관련 부서간 원활한 협의 체계를 구축 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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