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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읍·면 70% 의약분업 예외지역

농어촌 읍·면 70% 의약분업 예외지역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농어촌 읍·면 지역의 70%는 예외지역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과 도서지역 등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규정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읍·면 지역은 전국 1,413개 지역 중 888곳(62%)이며 기타 예외지역을 포함할 경우 70%가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서지역의 경우 432개 중 98%에 해당되는 421곳이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영종·백령·대부·안면·거금·노화·압해·화조·미금·울릉·상추자도 등은 의약분업제가 정상적으로 도입, 실시된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예외지역의 기준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과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은 있지만 병·의원과 약국이 실거리기준 1㎞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간 거리가 1㎞ 이상 떨어진 공단지역 등이다. 특정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이나 결핵병원은 제외된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8: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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