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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법안 발의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4일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2억원 초과로만 구분된 과세표준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로 나눠 세율을 각각 20%, 22%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 22%에서 20%로 낮아지는데 1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가 이뤄지면 재정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감세 철회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소득보전, 필수 생활비 절감, 보육ㆍ교육 지원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세 철회안이 통과되면 내년을 기준으로 약 3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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