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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기준 세분화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선정 기준이 당초 `집값(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포함) 상승률 월 1.5%, 3개월 3%`에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 상승률`로 세분화 됐다. 또 `연간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도 신고제 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연간 상승률` 기준은 당초 입법예고 안에 없었던 내용이다. 7일 규제개혁위원회ㆍ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정키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가격 동향을 토대로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서울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화성시, 성남 분당구, 천안시, 대구 서구 등 7곳이 주택거래신고제 후보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기준 세분화 및 강화 = 당초 입법예고 안인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고제 대상 지역이 없다. 실제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로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률은 아파트, 연립, 단독, 다세대 등을 포함하다 보니 평균 상승률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 `아파트 및 연립주택 상승률`로 세분화 한 것. 아울러 `연간 상승률`기준을 새로 넣어 1년 간에 걸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곳도 신고제 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29 조치 이후 2월말까지 가격통계를 내 보면 서울 강남권 등 7곳이 후보지로 나타났다. ◇취ㆍ등록세 부담 2~7배 늘어 = 신고제 지역에서는 취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담하게 된다. 건교부가 서울 강남, 분당, 지방 등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취ㆍ등록세 증가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저 2.5배, 최고 6.7배 정도 늘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31평형은 840만원에서 실거래가 적용시 3.6배 늘어난 3,000만원을 부담한다. 대치동 미도 46평형은 3.9배. 개포 주공 1차 17평형은 4.6배, 분당 건영 33평형은 6.73배 각각 증가한다. 반면 대전 만년 상아 31평형은 2.5배 증가에 불과, 지방일수록 세 부담 증가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고제 시행이 아파트 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대상지역이 한정돼 있다보니 국지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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