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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이사장 가족 총장·교장 못맡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이사장의 가족이 총장이나 교장을 맡는 길이 원천봉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이사장 가족이 해당 학교의 총장이나 교장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인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 간의 선후와 관계없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이사장 가족은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교과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임명될 수 있었다. 또 사학 일가가 총장이나 교장을 먼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사장이 되는 것은 제한이 없어 악용의 여지가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족이 이사장과 학교의 장을 함께 맡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오는 3월 11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중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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