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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종 특별법ㆍ대형마트 영업제한 시행여부 '뜨거운 감자'

FTA 배치 가능성 불구 추진 안할땐 여론 역풍<br>당정, 선거 앞두고 고민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왕태석기자

배제시 FTA반발 커져 정부 고민…5년 끈 통상절차법 제정은 안개 속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전제로 여야정이 합의한 중소·소상공인지원책의 핵심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이행 여부가 비준 후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두 가지 지원책이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만 뺄 경우 FTA 반대여론이 엄청나게 커지는데다 선거를 앞둔 한나라당 또한 부담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5년을 끌어온 통상절차법 제정은 국회 파행으로 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월 말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FTA 대책을 정부가 계속 받아들일 것이냐는 물음에 "최대한 존중해 충실히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여야정은 지난달 30일 한미 FTA 비준을 전제로 농어업 피해 보전책 13개와 중소·소상공인 지원책 네 가지를 추가 대책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파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으나 한미 FTA 피해·지원책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지난달 합의내용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놓고 격론이 일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 적합업종을 강제 지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별법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소특별법 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핵심관계자는 “중소기업 업종을 지정하는 특별법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소 적합업종이 지정돼 중기청장이 이를 고시하면 대기업은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또 이미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도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적잖아 국내외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수백만명의 소상공인과 중기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배제하기 어렵고 정부 역시 휘발성 강한 중소특별법 제정과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모른 체할 경우 FTA 반대여론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시행을 점치는 관측이 늘고 있다. 한편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 2006년 한미 FTA 협상 출범 이후 추진됐던 통상절차법 제정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통상절차법은 야당이 주도하는 의원입법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여야는 FTA 피해 및 지원책 마련과 함께 통상절차법 제정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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