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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질문서 허위작성하면 처벌받아요"

인천공항검역소, 검역질문서에 경고문구

"검역질문서를 엉터리로 쓰면 처벌받습니다." 항공기와 열차, 선박 등을 통해 전염병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 반드시작성해야 하는 검역질문서를 엉터리로 쓰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문구가 등장했다. 23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따르면 지난달말 검역법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되면서 검역소가 여행객에게 나눠주는 검역질문서에 경고문구가 삽입됐다. 경고문구는 `검역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허위작성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9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 이런 조치는 여행객이 검역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질문서에 감염 의심 증상이나 연락처 등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해 검역조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심심치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만 적도록 한 것을 고쳐 내국인의 경우 주민번호를,외국인은 여권번호를 기재하는 공간을 각각 두고 좌석번호도 적게 해 전염병 감염이의심될 경우 본인과 접촉 여행객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용이하도록 했다. 최근 발견된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감안, 여행객이 전염병에 감염됐는지를 알기 위해 예시하는 증상에 설사ㆍ구토ㆍ복통ㆍ발열 등 4개 항목 외에기침ㆍ호흡곤란ㆍ잦은호흡 등 호흡기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3개 항목이 추가됐다. 검역소 관계자는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넣는 것처럼 여행객이 검역질문서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고문구를 담게 됐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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