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등 학교 폭력으로 자녀를 전학시키는 가족은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주택 보유 기간(현재 2년)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 결정 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 받으면 된다. 하우스 막걸리 제조 및 판매도 가능해진다. 소규모 탁주나 약주·청주 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돼 음식점 업주가 자기 음식점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다. 주세의 과세 표준은 원료비·노무비·경비 등 제조원가에다 제조원가의 10%를 붙여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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