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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LG마이크론 합병계약 해제 결의

과다 주식매수청구액 부담 탓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은 5일 오전 각각 임시이사회를 갖고 양사의 합병계약 해제를 결의했다. 양사의 합병계약서 제14조(계약의 해제 등) 2항은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양사를 합해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4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전산집계 마감자료와 자체 접수한 매수청구행사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양사 주식매수청구대금 합계는 약 1,766억원에 달했다. LG이노텍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은 약 801억원, LG마이크론은 약 965억원이다.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 채권자 보호절차 등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중단된다. 양사가 합병계약 해제를 결의한 것은 세계적인 유동성 불안 상황에서 합병에 따른 과다한 주식매수청구금액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이 유동성에 부담을 줘서 사업 경쟁력과 주주가치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이 예상돼 합병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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