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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파티클보드 덤핑 예비판정

합판업계 "존폐기로 국내 PB업계 보호조치" 환영 <br>가구업계"12월이후 본판정까지 부당성 입증할것"

가구업계와 가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합판업계가 팽팽히 맞섰던 ‘파티클보드(PB) 반덤핑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는 합판업계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내 생산되는 가구에 대한 원가상승 압박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25일 태국ㆍ말레이시아산 PB에 대해 덤핑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예비판정이란 최종판정까지 1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 중간에 예비조사를 거쳐 임시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은 본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이후에 내려진다. 주로 가구제작에 쓰이는 PB는 국내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2,424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내 생산품은 58.1%,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것은 39.9%를 차지한다.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이 두 나라에서 수입된 PB가 덤핑률 50%로 수입되고 있다며 지난 3월 무역위에 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예비판정을 통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국내 가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종영 한국합판보드협회 전무는 “존폐 기로에 서있는 국내 PB업계를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내 PB시장 가격을 안정시켜 수요자인 가구업계는 물론, 나아가 소비자 물가까지 안정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예비 판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PB 반덤핑 예비판결에 따라 중소 가구사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가구업계는 12월 이후 본판정까지 부당성을 반드시 입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가구업계는 무역위원회 판정 이후 배포한 자료에서 “반덤핑 제소 이후 현재까지 국내산 PB가 13%, 수입산이 25% 이상 상승했다”며 “이번 판결은 보드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이 반영된 편중된 판결로, 본조사를 통해 국내 보드업계가 PB가격을 태국산보다 10% 이상 낮게 책정한 사례 등을 확인하면 반덤핑 제소의 부당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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