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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수관계인에 용도불분명 자금대여 텔슨정보통신 조사

금융감독원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텔슨정보통신(18180)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인 텔슨정보통신이 최근 특수관계인인 윤모씨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대여 자금이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회사측이 윤씨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운영자금용이라고 기재했지만 윤씨가 이 자금을 개인용도나 다른 개인사업체에 투자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회사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이 훨씬 넘는 자금 대여를 했다는 점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회사측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일부 자료는 이미 확보, 정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금 사용용도부터 대주주와의 관련성 여부까지 폭 넓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사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텔슨정보통신은 지난해 12월 특수관계인인 윤씨에게 연리 9%, 123억원의 자금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했지만 이를 3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 관련공시를 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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