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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재벌규제 폐지를”
입력2003-02-05 00:00:00
수정
2003.02.05 00:00:00
김영기 기자
재계의 주장을 대변해온 자유기업원이 차기정부의 핵심 재벌개혁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각종 재벌 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출자총액제한제 등 3대 재벌 정책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ㆍ재계가 재벌개혁을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재계가 재벌개혁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었다.
자유기업원은 5일 새정부 출범에 맞춰 발간한 `정책제안(Ⅰ)`에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재벌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반재벌정책과 공정거래법의 재벌 규제정책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 같은 입장을 오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는 `자유주의정책제안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집단소송제와 관련, 이 기관은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얻는 것에 비해 영업성과가 좋은 기업이 집중 타깃이 되는 등 잃는 것이 더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단소송제가 없어도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적발노력을 배가하거나 적발후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출자총액 규제도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등 반시장적 규제”라며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규제를 하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중립적인 기업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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