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몽골노선 단독 운항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한ㆍ몽 항공회담 때마다 한국 측의 반대논리를 만들어 몽골 정부에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몽골 정부관료와 자녀들의 유학비, 라식 수술비를 제공하는 등 특수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9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대한항공과 몽골 미아트항공의 담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23일 개최) 회의기록에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위 전원회의 관련 기록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이후 몽골 정부 측 입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몽골 정부관료 및 가족들에게 통상적인 유대강화 수준을 넘어서는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우선 2005년 이후 한ㆍ몽 항공회담이 열릴 때마다 우리나라 국토부의 입장과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몽골 정부 측에 제공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몽골 정부 쪽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며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논리 대응 전략 등을 설명했다는 대한항공 측 기록이 있어 통상적인 의견 개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대한항공은 항공회담 전 몽골 정부 측과 접촉한 결과를 담은 내부 보고용 문건을 남겼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문건들을 확보해 경위를 파악했다. 내부문건에는 2008년 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토부의 복수 취항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몽골 측에 전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항공회담 전 몽골 정부와 논의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상논리 제공은 대한항공이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단독 운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고운임ㆍ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항공사가 취항하기를 주장했으며 몽골은 이에 반대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2009년 하반기 또는 2010년 상반기에 몽골 정부관료의 자녀가 한국 대학원에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유학비 일부를 지원했다. 아울러 몽골 항공청 관료 및 가족들에게 라식 수술을 무료로 지원한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 다만 라식 수술의 경우 몽골 측에서 "몽골인에게 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신체기관으로 향응 제공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해 공정위도 이를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표적인 편의 제공은 몽골 관료와 그 가족들의 여행 지원"이라며 "2005년 이후 일년에 두 차례 이상 4~5명씩 한국 여행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 23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 현장에서 "항공 협정에 앞서 정부가 항공사 의견을 요청할 때 공통의 의견을 정부당국에 개진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며 "몽골 정부의 관계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양사 간 합의와는 관계없이 단독으로 사업의 편의를 위해 선의로 실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공정위 심사의 이슈 자체가 몽골 미아트항공과의 담합 여부이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한 점은 인정하지만 담합은 아니라는 논리인 셈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아트항공과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담합의 의심의 소지가 있는 어떤 행위라도 일체 하지 않는다"며 "마치 정부 간 항공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무산된 것으로 본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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