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순방·경호 등 사실상 국가원수 대우/대통령 당선자 예우
입력1997-12-19 00:00:00
수정
1997.12.19 00:00:00
김영기 기자
대통령 당선자가 정식 취임(내년 2월25일)때까지 남은 날은 정확히 68일. 대통령 당선자는 그러나 19일 당선이 최종 확정되면서부터 취임일까지 「예비대통령」의 대우를 받게된다. 당선자는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사실상의 국정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역대 어느 당선자보다 높은 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우선 개표가 최종적으로 끝나는대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령」을 제정하고 「정권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당선자는 이에따라 청와대와 총무처 등에서 차출된 25명 내외의 인력과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취임 전에도 국무위원들로부터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게 된다.
경호도 사실상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된다. 당선자는 우선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당선자 본인과 부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까지 신변 경호를 받게 된다. 방탄 승용차도 제공받도록 되어있다. 이번 당선자의 경우 이미 선거운동 기간중 현대자동차측으로부터 방탄승용차를 제공받아 새 방탄차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숙소 또한 당선자가 원할 경우 삼청동 안가 등 경호에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역대 당선자들이 대부분 취임 때까지 사저에 머물러왔던 전례로 미루어 이번 당선자도 사저에서 취임준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당선자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순방에 나설 경우의 예우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과 같은 형태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김영기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