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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국가서 배상"
입력2008-01-22 16:39:47
수정
2008.01.22 16:39:47
서울지법 판결,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에 총 127억원<br>작년 대구이어 또 승소…전국서 손배소 잇따를듯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인당 최고 370만여원까지 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내수읍 일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도 이번에 승소함에 따라 전국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22일 정모씨 등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 4,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의 정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현황, 항공기 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주민들이 공군비행장이 설치된 지난 1978년 이후 또는 비행장 소음문제가 사회문제화된 1989년 이후에 이 지역에 이주했다’는 국가 측의 면책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액수는 소음도 80~90웨클 지역 거주자는 월 3만원, 90~95웨클 거주자는 월 4만5,000원, 95~100웨클 거주자는 월 6만원으로 정한 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감안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피해 정도 및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11만9,000원에서 376만1,000원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총 보상금액은 83억여원에 달한다.
청주국제공항은 1978년 공군 전투비행장으로 개항했으며 1997년부터 국제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또 청원군 내수읍의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28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1인당 6만~201만원, 총 1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8일에는 B아파트 주민 2,000여명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1인당 12만~201만원, 총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액은 총 127억원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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