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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건보료 체납자 특별징수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의 보유재산은 156억원, 연소득은 6억7,000만원에 이르지만 지난 2012년부터 19개월간 1,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A씨가 소유한 인천시의 부동산은 건강보험공단이 압류해놓은 상태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B씨도 보유재산 25억6,000만원, 연소득 3억5,000만원의 고액자산가지만 2012년 5월부터 21개월간 1,2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경기도 고양시의 부동산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압류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고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징수 대상은 고액재산 보유자와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 체납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12개 유형 5만4,000가구로 체납된 보험료는 1,241억원에 이른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지속해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특별징수활동을 벌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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