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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 부당내부거래 실시
입력2002-04-05 00:00:00
수정
2002.04.05 00:00:00
코스닥기업 부당내부거래 실시공정위, 계열사 3개이상 소유 100여개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여개 주요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5일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일부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지난달 말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대상 기준은 10% 이상 지분을 확보한 회사를 3개 이상 거느린 기업들로 이번 조사에서 해당 기업은 10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해당 기업들의 소명을 접수한 뒤 혐의가 드러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사로 혐의가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당 내부거래 조사는 통상 대규모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해온 점을 이용해 일부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공정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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