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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玉選] 경매·거래 전에 반드시 '공부' 확인해야
입력2008-08-24 15:36:21
수정
2008.08.24 15:36:21
서류간 내용 다를땐 정정요청하면 변경 가능
부동산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일반 거래에서도 사전에 반드시 공부(公簿)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총 6가지이다.
그런데 입찰을 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들을 검토하다 보면 등기부등본과 다른 공부 간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신청자의 신청 착오에 의해 발생이 되는 경우와 등기부등본과 다른 공부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등기부등본에 관한 업무는 등기소에서 처리를 하고, 그 외의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들의 업무는 시청(또는 구청이나 군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는 업무처리 중의 착오로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경매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먼저 변경된다. 그 이후에 그 변경 내용을 해당 시청(또는 구청이나 군청)의 지적과로 통보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시기적으로 다른 공부들 보다 먼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그와 반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구조 등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과 지적서류 즉 공부간에 소유권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관청에 방문이나 전화로 정정을 요청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상이한 내용이 면적 등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일 때에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삼아 마찬가지로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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