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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가조작’무죄 받은 외환銀에 상고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허위 감자설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론스타와 공모한 혐의(구 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외환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주가조작으로 123억원의 이익을 얻은 외환은행에 대해 "당시 대표자인 이달용 부행장은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허위감자설 발표를 모의한 론스타 측 이사들을 은행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유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해달라 요청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상고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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