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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공해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오는 4월1일부터 경기도 대기관리지역 내 24개 시 지역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등 공해 유발 경유차들의 운행이 제한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해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다. 운행 제한 차량은 해당 시ㆍ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경유차 ▦출고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이다.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제한대상 차량에는 최초 1회 적발시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이후 위반 때는 적발 될 때 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전체 누적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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