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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키움증권 장내파생상품 취급 허용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키움증권에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ㆍ중개업을,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의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영업용순자산비율이 -14.66%인 국제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수임 및 기존수임 업무의 진행’ 업무의 1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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