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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양 살해범 항소심서도 사형 선고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혜진·예슬양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성현(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어린 학생들을 무참해 살해해 피해자들의 가족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2004년 7월도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당시 44세)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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