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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파문] 검찰수사 방향은

로비보다 불법도청·유포에 무게<br>삼성 불법 대선자금 지원 의혹은 시효 만료<br>뇌물죄 적용땐 처벌 가능하지만 입증 어려워<br>유포자·보도 언론사만 기소 '용두사미' 될수도


['안기부 X파일' 파문] 검찰수사 방향은 로비보다 불법도청·유포에 무게삼성 불법 대선자금 지원 의혹은 시효 만료뇌물죄 적용땐 처벌 가능하지만 입증 어려워유포자·보도 언론사만 기소 '용두사미' 될수도 이규진 기자 sky@sed.co.kr 검찰이 안기부 불법도청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함에 따라 X파일 수사는 삼성의 정치자금 제공 및 기아차 인수 로비 등 본질부분은 뒤로 한 채 불법도청 및 도청자료 유포 혐의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특히 26일 오후 전 안기부 도청팀장인 공운영씨가 도청테이프 유출경위를 설명한 자술서를 언론에 건네고 자해를 시도, 안기부의 진상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도청 및 유출과정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 안팎에서는 '중복조사로 시간낭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만 김종빈 검찰총장이 이날 "공안부가 주축이 돼 수사를 하되 필요할 경우 특수부 검사들이 합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혀 X파일 사건의 뇌관인 도청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이처럼 불법도청과 유포과정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려는 이유는 공소시효 등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다른 의혹들을 수사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선자금 제공 및 기아차 인수 로비설 등은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효가 이미 소멸된 상황인데다 '현금' 이 오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8년이 지난 현재 자금흐름을 추적하기가 매우 힘든 게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상 시효가 지났다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비록 시효가 남아 있다 해도 당사자가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불법도청 테이프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검찰은 일단 범죄사실 입증이 쉬운 불법도청 및 유포에 수사방향을 맞추면서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단서가 포착되는 대로 뇌물 및 배임ㆍ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효가 최대 장애=X파일에서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이건희 삼성 회장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시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제공했다는 불법대선자금 지원ㆍ수수 의혹이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시효는 3년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 회장과 홍 회장 등이 100억원이 넘는 돈을 정치권에 주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배임ㆍ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특경가법상 5,000만원 이상의 배임ㆍ횡령죄는 시효가 10년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다. 도청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회장과 홍 회장 등이 정치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기아차 인수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는 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대가성을 입증해야만 기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 간부 10명에게 떡값 명목으로 500만~2,000만원을 줬다는 혐의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어야 하고 받은 돈이 5,000만원이 넘어야만 시효가 살아 있다. ◇유포혐의 외에 수사 조기종결 가능성=시효가 인정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해도 범죄행위를 입증한 증거가 없다면 기소는커녕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자금이나 떡값 등이 모두 현금으로 오갔을 것이라는 점, 또 이들 자금을 철저히 세탁해 뿌리는 불법자금 제공관행에 비춰볼 때 또 다른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당사자들이 순순히 자백할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정작 국민적 의혹 사안인 거액 정치자금 및 기아차 인수로비 등 핵심 부분은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사건이 조기 종결되고 곁가지에 불과한 불법도청 및 유포행위에 대한 수사만 남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불법도청 역시 사안에 따라 시효가 만료돼 도청자는 처벌하지 못한 채 유포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만 기소하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우려된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은 SK를 제외한 다른 재벌들에 대해 거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강력한 의지로 수사를 밀어붙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 역시 검찰이 어느 정도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에 따라 수사가 조기에 중단될지 아니면 '제2의 대선자금 수사'로 역사에 남을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07/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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