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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주택 대출 금리 26일부터 0.5%P 내린다

오피스텔 전세 자금도 저리 대출

26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또 오피스텔 세입자도 연 4.0%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ㆍ7대책의 후속조치로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자금 부담과 전세 자금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6일부터 바뀌는 주택자금 대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첫 주택구입 4.2% 금리로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된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자(약 6만6,000명)에도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26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 납입일때부터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강남3구 외 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가구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바뀐 대출조건은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 내에서 한시 적용된다. 과거 주택 구입 경험이 있지만 현재 무주택자라면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해 볼만하다. 이날부터 연 5.2%의 금리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대상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용 85㎡이하로 집값의 70% 내에서 가구당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전세 대출도 가능=아파트 등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세대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에게는 연 4.0%의 금리로 근로자전세자금이 대출된다. 신혼부부인 경우 대상자가 연소득 3,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용 85㎡이하인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의 70%까지 8,000만원까지 지원되며, 2년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단 대출기간은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대출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인 저소득가구라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에 포함돼 대출금리가 2.0%로 낮아진다.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면 된다. 단 3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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