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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 빌려 진료 260억 챙겨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3년간 260억여원의 건강검진 및 진료수입을 올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2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한국의학연구소(KMI) 대표 이모(4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업을 한 KMI 강남지사장 조모(56)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사장 7명에게 8,000만~2억5,000만원씩 명의대여료를 받고, 재단명의의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해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85년 10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KMI는 전국에 9개 지사를 두고 지난해에만 80억원의 건강검진 및 진료수입을 올렸다. KMI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원을 연 강남지사장 조 씨는 2001년부터 3년간 12만3,000명을 대상으로 98억여원의 검진 및 진료수입을 올렸다. 검찰 조사 결과 명의를 빌린 7개 지사의 불법 검진수입은 총 259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KMI 지사들이 1인당 600만~700만원의 월급에 의사를 고용하고 고액의 장비 리스료를 부담하면서 경영악화가 심해지자 할인쿠폰 발행을 통해 과다한 검진자 유치경쟁을 벌여 건강보험재정을 부실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가 지사장인 안양, 광주지사의 경우 지사장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었음에도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열어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효과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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