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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

342만명 임금인상 혜택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시간당 6,0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기준 일급은 4만8,2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5,580원)보다 8.1% 상승한 것이다.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 342만명의 임금이 올해보다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너무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에 불만이고 근로자는 1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에 여전히 불만인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이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 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용자 측인 경영자총연합회가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걱정이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4년 7.1%, 2015년 7.1%였고 올해 8.1%로 매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왔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선거일정이 예정돼 있어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게 재계의 큰 고민이다. 대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세한 중소기업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고용시장과 내수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 지도 감독과 제재 기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제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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