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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도입땐 세수 최대 5,000억 감소
입력2003-02-17 00:00:00
수정
2003.02.17 00:00:00
임석훈 기자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최대 5,000억원의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모색` 보고서에서 “연결납세제도입에 따른 세수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2000년은 5,070억원∼5,160억원, 2001년은 2,610억∼2,69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해 있지만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이번 조사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인 기업그룹(2000년 99개, 2001년 128개)을 대상으로 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는 2,000억원이상∼5,000억원 이하로 추정된다"며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결부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결납세제의 실효성을 살리면서 세수감소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결부가세 2% 부과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연결납세제의 유형으로 소득통산형보다 손익대체형을 주장했다. 소득통산형은 대상이 되는 기업을 모두 연결해 과세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의 원래 취지에 맞지만 손익대체형은 대상기업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제도도입때 지분율을 100%로 하고 제도가 정착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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