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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 발목 잡힌 증권사 ODS

공정위 "법 적용 대상에 포함" 비공식 해석<br>2주내 구매 철회 땐 투자손실 물어줘야


국내 증권사들이 올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아웃도어세일즈(ODS)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 발목을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 ODS가 방판법 적용 대상”이란 해석을 내놨고 이 경우 고객이 상품을 산 뒤 2주 내에 철회를 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의 투자손실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ODS는 증권사 직원이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ODS가 방판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해석 요청에 “적용 대상”이라는 비공식 해석을 내놨다. 증권사들이 앞으로 투자자를 방문해 판매하는 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 펀드 등 상품이 방판법이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방판법은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거나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독립 자격의 개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거래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이들 사례를 제외한 상품 판매는 방판법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법적 조항만 보면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방판법이 규정하는 범위에 포함된다”며 “금융투자협회가 이번과 같은 구두가 아닌 정식 공문으로 해석을 요청하면 실제 증권사들이 어떻게 영업을 진행하는지 등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증권사 ODS가 방판법 적용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객장 밖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손실 보장이란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부분이 방판법 제8조 철회조항. 시간에 따라 가격이 변동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과 ‘고객이 상품 구매 이후 2주 내 상품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충돌하면서 ODS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 방판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재판매가 어려울 때 ▦복제 위험이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할 때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실체가 존재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사항일 뿐 금융투자상품 등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손실금액을 사이에 두고 증권사와 투자자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2주 내 철회를 요구할 당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증권사가 손실을 보존해 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경우 증권사가 시스템 구축 등 비용을 들여 ODS에 나설 실익이 크게 줄 수 있다”며 “증권사들이 고객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객장 밖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ODS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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