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해태계열사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입력1999-08-23 00:00:00
수정
1999.08.23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해태음료와 해태상사, 해태전자, 해태타이거즈 등 해태그룹 4개사는 지난해 4월1일자 채무보증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97년 10월 해태제과 여신 200억원과 관련한 채무보증금액(회사별로 260억원)을 누락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을 포함할 경우 해태상사와 해태타이거즈는 98년 4월1일 기준해 채무보증한도액(자기자본의 100%) 192억원과 26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공정위는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해태상사에 1억560만원, 해태타이거즈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누락신고한 4개 회사 모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