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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상정보 열람대상 성범죄는 모두 정보공개 대상"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공소제기 근거 법규에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열람·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원심은 김씨가 저지른 5건의 범행 중 2008년의 2건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의 명시적인 근거가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가 아닌 `열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역시 공개 명령 대상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2건의 범행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이 아니라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이미 폐지돼 없어진 신상정보 열람명령의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에 따라 종래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공개 대상을 열람명령 대상자로 소급·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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