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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냉동, 이천 화재참사 희생자 보상 합의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유족 측과 코리아냉동 측이 14일 희생자 1인당 최저 7,500만원 이상의 위로금(장례비 포함)을 지급하고 보상완료시까지 사측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위로금에 산재보상금까지 합치면 유족들은 최저 1억4,500만원에서 최고 4억8,000만원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보상비는 2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양측은 설명했다. 희생자 유족 40명 가운데 아토테크의 실질 대표인 고(故) 신원준(42)씨의 유족은 민ㆍ형사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 타결 직전 협상에서 빠졌다. 보상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측에서는 14일 중으로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장례가 끝난 다음날 추가로 4,000만원을 지급한 뒤 산재보상금 지급이 끝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나머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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