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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채무자 19만명 빚 감면"

서울보증보험, 연체이자 100% 면제·원금 일부 줄여 주기로



서울보증보험이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김병기(사진)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자는 100%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하되 변제능력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채무 감면대상은 외환위기 이후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생계형 채무자로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선 86만3,193명 중 19만327명(22.0%)이다. 서울보증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갚아주고 채무자들에게 받아내야 할 구상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 총 8,964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구상채권의 15.8%다. 김 사장은 "감면 대상자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 관련 채무자와 취업 등을 위한 신원보증보험 채무자, 상용차 할부구매 채무자, 소액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관련 채무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보증 유형은 5,000만원 이하 할부보증(13만1,750명)으로 상용차 등을 구매하면서 할부보증을 받은 채무자들이다. 3,300만원 이하 소액대출(3만6,141명)과 5,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3,162명)을 갚지 못한 부실채무자도 포함된다. 학자금대출자와 신원보증자는 각각 1만3,707명과 5,567명에 이른다. 서울보증은 이들 채무자에 대해 연체이자는 완전 면제하고 원금은 3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원금 50%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을 선 지분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김 사장은 "원금 탕감도 고려했지만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일부 감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신용보험과 공탁보증보험에 대해 보험요율을 25% 내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372억원의 보험료 절감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장은 이날 보증보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기반을 다쳐 기업가치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며 "시장 개방 문제는 남은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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