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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등, '고용보험 전면확대' 요구
입력1998-10-22 11:45:00
수정
2002.10.22 11:00:40
민주노총 산하 업종별 지역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모임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전면 확대적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용보험법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대위는 우선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 4인이하 농림, 어업, 소규모 주거용 개인건축물 등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실업수당의 지급기간도 현 60~210일에서 90~30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장기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특별연장급여 기간의 경우 현 60일에서 360일까지로 늘리는 한편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의 하나인 보험가입기간을 대폭 줄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고용보험사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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