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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나누기' 확산 팔 걷었지만…

급조 흔적 역력…실효성에 의문<br>임금 삭감액 손비처리 혜택 제외하곤 새 내용 거의 없어<br>예산조달 방안 불투명… 勞 참여 이끌어낼 유인책도 미흡


정부 '일자리 나누기' 확산 팔 걷었지만… 급조흔적 역력…실효성에 의문임금 삭감액 손비처리 혜택 제외하곤 새로운 내용 거의 없어재원 불투명한데다 기존사업도 예산 부족… 勞유인책도 미흡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삭감 부분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 즉 잡셰어링(job sharing)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고 대량실업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임금삭감ㆍ반납 및 일자리 나누기 모델 창출 사례가 미흡하다고 판단,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즉 임금삭감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경영ㆍ금융 등에 우대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예산확보가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임금피크보전수당 지원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잡셰어링 사업 관련 예산규모도 터무니없을 만큼 작아 일자리 나누기 확산 유도를 위한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들의 양보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도 미흡해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지 못하고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예산부족 등 실효성 의문=정부는 최근 주요 연구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당분간 일자리 만들기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고용위기 극복과 대량실업 예방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공공ㆍ민간, 중앙ㆍ지방, 대ㆍ중소기업 등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ㆍ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나누기 방안'과 관련,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은 임금삭감액의 일정비율을 세법상 손비(損費)로 처리해주는 세제혜택을 제외하면 새로 나온 지원방안이 거의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확대, 실업급여ㆍ퇴직금 산정의 특례 도입 등은 이미 노동부가 고용유지방안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추고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제안한 뒤 부랴부랴 '종합대책'을 급조한 흔적이 짙어보인다.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에 비해 올해 일자리 나누기 관련 사업 예산이 너무 형편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급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이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각 사업별 예산 규모도 고작 30억~50억여원에 불과하고 수혜대상도 많지 않다.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33%가량 늘어났지만 이마저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의욕만 앞서지 실질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도 아주 미흡하다. 당초 노동부는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근로자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추가 재원 마련과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나누기가 정부 기대만큼 확산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삭감액 50% 손비 처리=정부가 이날 발표한 일자리 나누기 지원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절감액의 50%가량을 세법상 손비로 처리해주기로 하고 상반기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연간 4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연리 4%대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ㆍ직업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현재 6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을 삭감한 기업이 경영악화로 도산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ㆍ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실업급여ㆍ퇴직금 산정 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하는 특례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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