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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안속 "개혁성공" 성급한 평가

[흔들리는 구조개혁] (1) 도지는 한국병재정경제부는 8일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주요내용. ◇인터넷공모 투자자보호강화=그동안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던 공모규모 10억원 미만의 인터넷 공모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보면 감시의 사각지대였다. 유가증권 신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감독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10억원 미만의 공모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모금액·청약기간·자금의 사용목적등 공모의 개요 회사의 개황·사업내용·재무관련 사항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공모를 시작하면서 이같은 공시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시내용중 허위기재나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을 경우는 유가증권 발행정지, 임직원 해임, 과태료 부과, 강제 정정명령 등의 처벌을 받는다. ◇증권사 임직원 제3시장 주식도 투자금지=3시장 주식도 증권사 임직원의 투자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증권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내부정보를 매매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래소 상장주식, 코스닥 등록주식만이 금지대상이었다. 그러나 거래소·코스닥·제3시장에 올라와 있지 않은 주식은 투자가 자유롭다. ◇증권산업 제도개선=증권사에 투자자문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를 허용한다. 그러나 투자일임형은 여전히 금지된다. 분쟁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자기매매업·위탁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의 최저자본금도 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러나 인수업을 함께 하는 종합증권업·위탁매매전문 증권사의 최저자본금(각각 500억원, 30억원)은 현행대로이다. ◇일반공모증자시 최저발행가 하향조정=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반공모를 하는 경우 최저발행가 제한을 기준가격의 9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준가는 최근 1개월종가평균, 1주간 종가평균,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이다. 이는 그동안 주가가 하락해 주주우선증자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공모증자를 고려하지만 최저발행가가 너무 높아 증자자체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회계법인 검증=적기시정조치등 정부의 승인·지도·권고등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현재는 합병가액을 합병당사회사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계열회사간 합병시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회계법인등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터무니없는 합병가액으로 계열회사들이 합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 외국법인 상장허용=외국법인들도 코스닥시장에 주식(원주)와 주식예탁증서(DR) 등록이 허용된다. 거래소시장에는 현재도 외국법인을 포함, 증권거래법상의 모든 유가증권 상장이 가능하다. ◇채권시장 선진화=딜러간 중개회사(최저자본금 30억원) 및 채권매매전문 증권사(20억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대차거래 중개기능이 증권사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개인고객들도 증권사에 채권을 빌려줄 수 있게 됐다.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증권금융의 지원도 확대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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