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사유재산ㆍ인권보장 헌법수정안 통과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ㆍ의회) 2차 전체회의가 헌법수정안과 균형발전 전략,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고 14일 오후 10일만에 폐막됐다.이번 회의는 예산안을 제외하면 작년 10월 열린 공산당 제16기 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사안을 승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형식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가 표결 통과시킨 헌법 수정안은 중국의 발전방향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정된 헌법은 특히 사유재산보호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13개 항에 걸쳐 국가이념과 제도 운용방식 등을 재규정한 수정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개대표 사상=기존의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에 이어 3개대표(三個代表) 사상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새롭게 헌법에 명시했다. 공산당이 중국의 선진생산력과 선진문화,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대표 사상은 노동자ㆍ농민 뿐 아니라 자본가의 입당을 정당화함으로써 공산당의 계급적 기초를 확대할 전망이다. ▲3개문명 추가=기존의 공업ㆍ농업ㆍ국방ㆍ과학기술 4개 현대화 노선에 물질문명ㆍ정치문명ㆍ정신문명의 협력발전 노선을 추가했다. 이것은 과거의 압축성장 노선이 초래한 사회적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앞으로 3개문명에 기초해 사회 전분야에 만연한 부패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사유재산 보호=`국가는 공민의 합법적 수입, 저축, 주택, 기타 합법적 재산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기존 조항을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범받지 않는다`며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사유재산을 수용할 때는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상속권도 재강조했다. 이 조항은 시장경제의 기초인 사유재산 불가침 원칙을 인정한 것으로 획기적 의미를 갖는다. ▲토지ㆍ인권보장=농민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한다는 조항을 신설, 개발구 설립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토지 침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기존 토지이용 관행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정헌법은 또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기본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기타 수정조항=`국가는 사영경제와 개체공상호(개인사업체) 등의 발전을 고무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비국유 부문의 위치를 강화했다. 이밖에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주석이 선포할 수 있는 `계엄령`을 `긴급상태`로 명칭을 바꿔 전쟁이나 내란 이외의 각종 재해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전인대는 헌법수정과 함께 `과학적 발전관`과 `공동부유론` 등을 승인해 도농간ㆍ지역간ㆍ계층간 격차 축소를 주요 국정목표로 확정했다. 정부예산에서는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3,000억 위안을 넘어서는 재정적자를 용인,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보여 주었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dssong@hk.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