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로 부 또는 모가 장애인(1~6급)인 가정이다.
지급액은 출산장애인 가정당 100만 원이다.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50을 가산해 지급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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