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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약대생 한약사 응시자격 원서접수 10일전 박탈
입력1999-12-12 00:00:00
수정
1999.12.12 00:00:00
그런데 한약사고시 원서 접수 10일 전에 시험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무소신한 행정으로 인해 전국 20개 약대생의 4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94년 한약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약사법시행령에 「약학대학 졸업생으로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한약사 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95학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고, 세부사항은 소속대학에서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11월 17일(한약사고시 원서접수 10일전)에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을 5년 전의 기준과 다르게 새로 발표하면서 그 결과 전국 20개 약대생 모두 한약사 고시 응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미 졸업을 하였거나 졸업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제서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을 만족시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에 전국 20개 약대 5,000여명은 보건복지부의 탈법행정을 알리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학생의 본분인 수업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혜주HADFFIMS@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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