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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제재 추가·연장' 10일 의결

일본 정부가 6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현행 대북제재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과 추가 경제 제재안을 오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의결되면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및 수입 금지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10일 대북 제재 연장 및 추가 제재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다만 구체적인 추가 제재 방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의 움직임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관측통들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자체적인 대북 추가 제재가 대부분 경제 분야에 맞춰져 있어 실제로 북한을 압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ㆍ쇠고기 등 사치품과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물품의 대북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대북 수출액이 8억엔을 채우지 못했다. 일본이 이 상황에서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확정할 경우 대북 수출이 1950년 이후 처음으로 전무하게 된다. 일본에서 수입이 어려워진 물품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에도 북한에 별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일본 내에서 대북 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내 대북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대북 송금규제 강화,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 등 북한 관련 단체의 자산동결 등을 거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경우 외환거래법상 당국에 보고하는 금액의 최저액을 현재 3,0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내리고 일본 체류자가 북한을 입국하면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자민당 내 납치문제대책 특명위원회의 대북 추가 제재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향후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어 일본 내 극우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이 같은 초강경 무리수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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