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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공정법상 의결권제한 관련 헌법소원 취하
입력2006-02-14 17:48:32
수정
2006.02.14 17:48:32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정거래법상 계열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사회 위임을 받은 경영위원회를 거쳐 이번 헌법소원을 취하했다”며 “지난해 6월2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공정거래법 ‘계열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회사가 행정 및 입법기관의 정책판단사항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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