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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안해도 된다

대법 "자발적 납부… 징수 정당"

대학이 국립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립대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으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성회비가 명칭과는 별개로 학교 내 교육시설 등 교육을 위해 사용됐고 자발적으로 납부됐기 때문에 징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나 필요성·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대는 수업료 외에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를 통해 기성회비를 받아 학교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고 학생이나 학부모도 이런 사정을 알면서 국립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의사로 기성회비의 납부에 응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립대가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 교육시설에 사용하는 것이 교육 관련 법령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권순일·고영한·김소영·김신·박보영·조희대 대법관은 "기성회는 고등교육법상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성회가 국립대 사용료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의 등록을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기성회비 납부를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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