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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부고발자 보호법 마련

일본 정부는 9일 기업 부당 행위의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익 통보자 보호법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오는 2006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부 고발을 이유로 한 해고나 감봉, 부당인사 등은 무효가 된다. 다만 언론과 소비자단체로의 고발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 정부기관으로의 고발에 비해 조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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