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집단소송 제한법안, 내달 美의회 통과될듯

집단소송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 제한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의 남발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배상금 부과 규제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대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돼 왔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 다음 달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화당과 재계는 집단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관련법이 제정되면 연방 판사들이 많은 집단소송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업에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은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규칙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