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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분에 조세형평 퇴색 우려

보호명분에 조세형평 퇴색 우려 예금부분보장제 앞두고 차명예금 기승 `예금보장ㆍ과세회피'를 미끼로 예금주를 끌어들이는 불법ㆍ편법 영업행위가 금융계 일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거액 예금주의 차명계좌를 묵인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가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기여도가 높은 VIP고객을 유치하는 방식. 차명계좌를 활용한 영업 행위는 특히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고객들의 이탈우려가 큰 지방 신용금고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액 예금주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 은행 지점등에서도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타인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예금에 가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들고 오는등 거래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명의를 일일히 확인하기보다는 묵인하는 금융기관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불법ㆍ편법 차명계좌는 예금부분보장을 앞두고 `원리금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처음부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차명계좌 예금 어떻게 이루어지나=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 확산되고 있는 차명계좌 예금은 일부 신용금고들이 앞장서서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알선하는 것과,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등을 들고와 예금하는 사례등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후자의 방법이 훨씬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신용금고 관계자는 “일부 거액고객들의 경우 가족명의의 분산예치만으로는 예금을 모두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고 있다”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소지할 경우 예금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절차상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상거래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차명계좌 알선의 경우는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거래고객과 지역 또는 인맥으로 밀착된 금융기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거액고객의 예금이탈 및 이에따른 유동성관리의 어려움을 막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지방신용금고 관계자는 “얼마전 한 거액고객이 다른 신용금고에서도 얘기를 들었다며 예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차명계좌 알선등)은 없는지 은밀히 물어 온 적이 있다”며 “차명알선은 불법이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치하는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해 줬지만 솔직히 거절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소득 왜곡' 새로운 유형의 편법= 금융계 관계자들은 불법 차명계좌 알선행위는 극히 일부지만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한다. 서울 소재 C금고 임원은 “요즘 같은 세상에 예금유치하겠다고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알선해 줄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신용금고 뿐만 아니라 타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고객이 타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들고 오면 법적으로도 거래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최근 적발된 일부 신용금고등의 사례처럼 대주주 또는 경영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곳은 앞뒤 안가리고 탈ㆍ불법 예금 유치에 혈안이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곳들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라고 덧붙였다. 금융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든, 아니면 규정상 문제가 없는 차명 분산예치 행위이든,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금융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소득자체를 왜곡시켜 조세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는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세금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타인과의 합의에 의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금융소득을 얻는 사람의 과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평과세'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 40%까지 세율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차명으로 예금을 분산예치 할 경우 본인명의로 한꺼번에 예치할때에 비해 과세의 기준인 금융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 예금보호와 과세회피를 모두 노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안고 있다. /이진우기자 rain@rain@sed.co.kr 입력시간 2000/10/24 17: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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